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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청년주택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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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청·장년층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를 꺼냈다. 민간 사업자가 20·30세대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7월 충정로·봉화산역 시범 사업
임대주택 20만 호 이상 공급 계획
땅값 상승 부작용 우려 3년만 운영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7월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과 6호선 봉화산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들 역에서 반경 250m 안의 일부 지역에 한해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땅의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계획대로라면 이 두 지역에서 총 680가구의 20·30세대용 임대주택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처럼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 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다. ‘2030 청년주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에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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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변경되면 땅의 용적률이 높아져 더 큰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사업 부지 중 면적이 500㎡ 이상인 곳은 400%까지, 1000㎡ 이상인 곳은 68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사업자가 땅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건설비용을 대출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이런 혜택을 받으며 매입한 땅에는 ‘준공공 임대주택’(전용 85㎡ 이하) 형태로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주택은 최소한 8년간 임대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도 ‘사업자’로 나선다. 사업자의 땅 일부(전체 주거면적의 10~25%)를 매입한 뒤 그곳에 ‘소형 공공임대주택’(45㎡ 이하)을 지을 계획이다.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주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낙후된 역세권 개발과 청년층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지하철역은 280여 개가 있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땅이 주위에 위치한 지하철역은 각각 120여 곳, 60여 곳이다.

임인구 과장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부지의 30%만 개발돼도 20·30세대용 공공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청년주택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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