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망신당한 새누리 공천…주호영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됐지만 '탈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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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심우용)가 무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천 무효 가처분 신청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 수성을에 대한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과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에 대한 후보 추천이 취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공천 효력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천위가 지난 16일 주 의원 지역을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자 당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공천에서 탈락한 주 의원에 대한 재심을 공천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대구 수성을에 대한 최고위의 재의 요구는 반려하기로 했다”며 최고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결정족수 논란이 일자 최고위는 공천위에 재차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공천위는 20일 “참석인원 10명 전원이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대구 수성을에 이 전 지사를 공천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공천위가 반려를 하려면 공천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1명의 위원 중 1명이 안 나오고 3명이 제 억울함을 받아들이자고 했기 때문에 7명밖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천위가 최고위 요청에 따라 대구 수성을에 대한 공천 결과를 다시 논의할 때 의결 정족수(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결정을 내린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천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했고, 이는 부결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2차 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의결할 수 없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수성을 지역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선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천위는 이 전 지사에 대한 공천을 다시 결정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주 의원은 결국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24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적의 이탈ㆍ탈당이 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 재의 요구를 공천위가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오늘을 넘기면 출마 기회를 놓치게 되기에 어쩔 수 없이 탈당계를 냈다”고 말했다.

박유미ㆍ손국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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