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골프채' 수십억원치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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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십억 상당의 짝퉁 골프채를 밀반입해 유명 브랜드 골프채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 골프채를 국내로 들여와 위조한 상표와 홀로그램을 부착해 유통시킨 혐의(상표법위반)로 이모(4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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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퍼터 5000여개워 아이언세트 400여개 등 총 35억원 상당의 골프채를 국내에 밀반입했다. 모두 유명 브랜드 골프채와 유사하게 만든 짝퉁 골프채로, 일반인들은 정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들은 세관 통과를 위해 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 후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물건을 대량 밀반입했다. 그리고 골프용품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정품 가격에서 50~60% 할인된 가격으로 이를 판매해 왔다.

경찰 조사 결과 퍼터 1200여개(6억원 상당), 아이언 세트 120개(3억원 상당) 등 총 9억 상당에 달하는 제품이 이들을 통해 판매됐다. 또한 이씨 등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경기도의 한 컨테이너 창고로 빼돌려 판매를 계속 해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 공장이 대부분 중국에 있다는 점을 노려 현지 공장에 제품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이모(55)씨를 지명 수배하고 짝퉁 골프채를 구입해 판매한 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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