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때문에 징역 1년6개월 살게 된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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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2일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8월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금산군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뒤 업주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가로채는 등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출소한 A씨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고물상 관련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17차례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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