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계약서 꼼꼼히 봤나요"

미주중앙

입력

#.한인 소비자 A씨는 얼마 전 LA법원으로부터 '소액청구(Small Claim)' 소장을 받았다. 통신사를 버라이즌에서 스프린트로 옮긴 것이 화근이었다.

한인 휴대폰 딜러를 통해 버라이즌을 사용하던 A씨는 스프린트로 옮기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벌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딜러의 말만 듣고 옮겼다. 하지만, 버라이즌 한인 딜러는 일방적인 휴대폰 계약 해지로 인한 약 500달러의 벌금을 A씨에게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스프린트로 옮길 때 모든 벌금을 해결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졸지에 휴대폰 때문에 법원 출두를 해야 하는 낭패를 겪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동통신사들의 '고객 빼오기'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통신업체를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한인 셀폰업소들은 셀폰 계약시 고객이 이동통신사와 체결하는 계약과는 별도로 셀폰업소와 추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 버라이즌 딜러업소들이 추가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계약은 일정 기간 안에 통신사를 옮기면 셀폰업소에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조기 해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벌금은 옮기는 이동통신사가 부담하지만, 셀폰업소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버라이즌 딜러인 A업소가 소비자 10여 명을 상대로 스몰 클레임을 제기했다. A업소는 고객들이 이 업소의 추가 계약서에 사인한 기간 안에 통신업체를 바꿔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법원이 A업소의 소송을 기각처리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법원은 영어 구사력이 미흡한 한인과 계약할 경우 관련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기술해야한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어로 상담을 한 경우, 한국어로 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 주법에 따라 한인 딜러 측의 영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A업소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1명 계약시 통신사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약 150달러 선. 이때 딜러는 휴대폰을 개별적으로 구매해 고객에게 지급한다.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약 600달러이다.

고객에게 휴대폰 값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커미션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9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되면 통신사로부터 받은 커미션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결국, 고객이 계약을 파기하면 수백 달러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

업소 측은 "분명 휴대폰 계약 때 19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5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지만 고객들은 들은 적이 없다며 막무가내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며 "특히 이동통신사 간에 고객 뺏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에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손해를 떠안았지만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다 보니 결국 스몰 클레임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한인 딜러들은 통신사 계약서와 별개로 자체 계약서를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셀폰업소와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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