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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 쓰기 아까워 빼돌렸다"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 빼돌린 신응수 대목장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신응수(74) 대목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대목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목장은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광화문 복원용으로 제공받은 최고급 품질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린 뒤 자신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4그루는 직경 70cm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으로 총 시가는 1198만원에 달한다. 신 대목장은 이 4그루의 소나무를 창고에 보관하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량 소나무를 광화문 복원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목장은 앞서 2년 전 경찰 조사에서는 “목재 재질이 좋지 않아 버릴 목적으로 소나무를 빼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현장 검증을 통해 빼돌린 목재가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상태로 보관됐던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다시 추궁하자 신 대목장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대경목을 잘라 단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 향후 궁궐 기둥 복원 등에 쓰기 위해 빼돌렸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 대목장이 목재를 빼돌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우량 목재를 복원에 사용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신 대목장은 경복궁 소주방(조선시대 수라상을 마련하는 부엌) 복원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복원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숭례문 복원에 쓰고 남은 국민기증목 140본(시가 1689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신 대목장의 조수인 문모(51)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시공사 대표와 자격증을 빌려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등 13명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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