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 임기내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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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18일 말했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김영란법 9월 전 결론 내릴 것”

박 소장은 “국회선진화법 관련 결정을 언제 할 것인가”란 질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결론 내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일정을 맞춰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묘한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에 주요 재판을 해왔다. 따라서 다음달 넷째 주에 이 사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의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만들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8명은 지난해 1월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법률 심사·의결권을 침해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박 소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법률이 시행되는 9월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이 언론·사학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포함해 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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