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장을 받은 식품업체들은 범인들의 또 다른 범행예방과 범인색출·판매량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등 부산한 움직임.
업체마다 한결같이 『제조과정이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 제조과정에서의 이물질 투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생산시설전반에 감시인원을 배치하는가 하면 대리점이나 소매상까지 제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일본 모리나가의 경우처럼 최악의 경우 사원들이 직접 나서는 직판대 설치나 특수포장지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중이다.
3개사의 대책을 살펴본다.
아직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
협박편지를 받은 직후 일본의 모리나가사건을 본보기로 검토한 결과, 협박편지를 받은 여러 회사 중 범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모리나가만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비추어 범인의 요구대로 3천만원을 입금했었다고 밝힌 B사는 사건보도후에도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유통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소매점 방문을 강화하여 재고품을 임의로 수거,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정도가 현재까지 대책의 전부.
L상무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수록 오히려 범인들의 표적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이 범인들의 목표」라는 사실이 알려져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술렁임이 없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대의 방안』이라고 했다.
A사나 B사와 달리 경찰에 신고했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협박편지를 받은 직후 원료구입부터 생산 전공정과 유통과정을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또 대리점에 진열을 출고날짜별로 하여 실링(고무봉지 이음새) 부분이 허술하거나 파손된 상품이 있으면 즉각 회수토록 지시했다.
L상무는 『협박사실을 숨기고 요구금액을 입금시키는 등 범인의 요구에 동조할 경우 범인은 또다시 제2의 범행을 하리라 본다. 범인을 반드시 잡을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범인과의 개별적인 접촉은 피하고 수사당국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