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로 여론조사…여야 정당, 특허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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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법이 민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등록자 김규진 “무단 사용”

대전에서 광고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규진(63)씨는 “정당이 특허권자인 내게 아무런 양해나 설명 없이 가상번호 여론조사 방법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8일 ‘가상번호를 활용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시스템 및 방법(특허번호 제10-1156923)’을 특허 등록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함에 따른 부정확한 여론조사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가상번호 여론조사 방안을 생각해 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은 가상번호로 총선 후보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새누리당이 175곳, 더민주가 59곳의 선거구에 대해 안심번호를 신청했다.

공직선거법(57조 8)에 따르면 가상번호는 정당이 선관위에 요청해야 얻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특허권을 둘러싸고 김씨가 제기한 내용을 이동통신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며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침해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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