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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난폭운전 11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 광역버스 운전기사 주모(38)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도 고양시내 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면서 중앙선을 넘어 270m가량 역주행과 앞지르기를 했다. 주씨의 난폭운전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붙잡혔다.

#2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47)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도 양주시 도로에서 한 여성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고도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드는 등 사과표시를 하지 않자 이 차량을 뒤쫓아 갔다. 이어 이씨는 3차례에 걸쳐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한 뒤 창문을 내리고 여성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

#3 지난달 23일 오전 10시40분쯤 동두천시내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김모(52)씨가 신호를 위반해 앞질러 들어온 지모(36)씨를 쫓아가 진로를 급히 변경, 지씨의 NF소나타 앞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5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나왔다.

경기경찰청 제2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버스 운전기사 주씨와 화물차 운전기사 이씨 등 11명을 난폭운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2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을 집중단속 중이다. 이기형 교통조사계장은 “보복운전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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