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60대 남성, 첫 법원 판결 ‘화학적 거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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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정이 아닌 법원 판결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가 처음으로 집행됐다. 대상자는 60대 남성으로 약물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치료하느라 예정보다 두 달 늦게 집행됐다.

부작용 예상되는 골밀도 치료 후
출소 앞두고 성충동억제 약물 투여
법무부 결정으론 2012년 첫 집행

법무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A씨에게 이번 주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찜질방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같은 해 징역 2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그는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3점(총 29점·13점 이상 ‘높음’)으로 재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정신 감정 결과에서도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고 본인도 “약물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A씨에 대한 약물 투여는 당초 지난 1월로 예정돼 있었다. 통상 출소 두 달 전 집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 검사에서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다는 전문의 진단이 나와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를 받았다. 성충동 약물치료 시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A씨는 앞으로 6개월가량은 한 달에 한 번, 이후에는 석 달에 한 번꼴로 약물 주사를 맞는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2013년 1월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처음 선고한 후 현재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A씨 말고도 16명이 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복역 중이라 치료 집행 대상이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약물치료 선고 후 집행까지의 기간에 재범 위험이 줄 수 있으니 집행 전 이의제기 절차를 2017년까지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로 인한 두 번째 집행 대상자는 2018년 1월께 나온다.

법무부는 집행 전 이의제기 절차를 비롯해 약물치료 대상자 선별을 위한 새 평가 척도를 마련 중이다. 한편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는 2012년 처음 집행돼 2명은 종료됐고 현재 6명이 정기적으로 약물을 투여받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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