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피해 여성 캐스터, 660억원 배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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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린 앤드루스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미국의 여성 스포츠 캐스터가 5500만 달러(약 66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미 폭스스포츠의 앤드루스 승소

미국 내슈빌 연방순회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폭스스포츠의 미식축구 전문 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38)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영상을 찍은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55)과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 운영자가 공동으로 배상금 5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몰카 촬영자는 물론 투숙객 보안을 소홀히 한 호텔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가 2007·2008년 ‘가장 섹시한 스포츠 캐스터’로 선정했던 앤드루스는 2009년 위스콘신 메디슨대학으로부터 “너무 예뻐서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취재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ESPN 리포터였던 2008년 대학 미식축구팀 취재를 위해 이 호텔에 묵었다가 동영상에 찍혔다. 앤드루스의 팬이었던 배럿이 객실 현관의 방문자 확인용 구멍을 떼내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달아 샤워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배럿은 동영상을 유튜브 등 인터넷에 유포한 뒤 연예 전문사이트에 팔려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배럿은 2년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앤드루스는 “동영상 유포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럿과 호텔을 상대로 7500만 달러(약 903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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