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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만 흔들어도 성추행범 자동 신고…여성 안심 앱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여자 혼자 야심한 시간에 귀가하다 으슥한 골목길 등에서 성추행범을 맞닥뜨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당황부터 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위급상황이 닥쳐도 스마트폰만 가볍게 흔들면 된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즉각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수영장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주부 수색대도 꾸려진다.

서울시, CCTV 활용 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여성 안심 특별시’ 정책의 신규 사업들을 7일 발표했다. 여기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이 여럿 포함됐다.

귀갓길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 ‘안심이’는 오는 9월 나온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가 관할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 상황판에 표시된다. 동시에 스마트폰 영상 촬영 기능이 저절로 작동된다. 가까운 곳의 CCTV도 신고자가 있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회전된다. CCTV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관제센터로 전송되면 경찰이 이를 보고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몰카 수색대는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시는 각 구별로 2명씩 총 50명의 주부 수색대를 선발해 권역별로 점검 리스트를 할당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을 받고 전자파 감지 장비 등을 갖고 현장에 나간다.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도 7월에 신설된다. 상담 전문 인력 3명이 채용돼 신고자의 데이트폭력 피해 여부를 판단해주고 대응 방법을 알려준다. 피해자에겐 법률·의료지원도 제공된다.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여성 안심 택배함’은 120개소에서 오는 6월까지 150개소로 늘린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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