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서 음주 운전한 간 큰 30 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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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간 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5시쯤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찾았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기사는 차를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뒤 가버렸다. 이에 신씨는 직접 자신이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를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채 10여m도 못 가 정문 앞을 지키던 의무경찰에게 적발됐다. 의경은 술 냄새가 나는 신씨를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씨는 30여 분 동안 수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뿐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 같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도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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