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에서의 위험천만한 보복운전 적발

중앙일보

입력

자동차전용도로인 자유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쯤 조모(49)씨는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에서 현모(32)씨가 자신의 차 앞으로 진로를 바꾸자 바로 뒤따라 갔다. 조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뒤 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걸어 현씨를 위험에 빠뜨렸다.

현씨는 보복 운전을 신고했다. 경기 일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는 조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씨는 “당시 조씨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를 바꿔 끼어든 뒤 수차례 급제동해 공포를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현씨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나 그랬다”고 했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고양시 일대에서 보복ㆍ난폭운전 집중수사를 벌여 보복운전 3건과 난폭운전 1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보복운전을 한 조씨 등 3명을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개 차선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성균 일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보복ㆍ난폭운전 처벌 때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난폭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각각 받는다. 피해를 당하면 112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