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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 위험 고지 안 해···870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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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이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암 유발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200만 달러(87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미주리주 법원의 배심원단이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키 폭스의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유족이 7200만 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는 지난해 난소암으로 62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35년 이상 존슨 앤 존스의 베이비파우더와 샤워투샤워라는 제품을 사용했다. 원고인 폭스의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이 이 파우더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과학자들은 베이비파우더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 섬유가 들어있다고 지적했고, 배심원단은 회사의 암 유발 위험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손해 보상 명령이 나온 평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슨 앤 존슨 측은 “제품 사용과 난소암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화장용 탤컴의 안정성이 수십년 간의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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