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70m…수영 요트경기장 호텔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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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지구 내 호텔 건립이 무산됐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위원 9명)는 22일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제출한 호텔 건립계획을 기각했다.

호텔 부지가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해강초등교에서 7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원들은 이날 해강초 일대를 현장 실사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2014년 6월 학교정화위에 호텔건립 심의를 신청해 부결되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해 말 수도권에서 학교 앞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자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차상은 기자 chazz@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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