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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고용·산재기금으로 주식 의결권 행사 추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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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기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 모은 뒤 주주 자격으로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 ‘책임투자 가이드’ 보고서
“기업가치 저해하는 경영진 견제”
정부 정책 달성 위한 수단 우려도
돈 묶일 땐 실업급여 등 못 줄 위험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용·산재보험기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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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는 투자를 할 때 재무 중심으로 판단하는 일반적 방식 대신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공헌과 같은 비(非)재무적 요인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기업에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방식을 개선토록 요구해 장기적인 투자 이익을 추구한다. 용역보고서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을 근로자에 대한 책임과 기업지배구조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한 뒤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주질문권 행사, 공시 요구, 대표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고용·산재보험기금의 (경영) 관여 정책은 비합리적 경영 의사결정 등으로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선 2014년 중간 용역보고서에는 “책임투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재해나 심각한 고용 문제가 발생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과 기금 운용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적시했다.

 비정규직 고용 환경 개선, 시간제 일자리 확충,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것을 기업에 주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관치 경영’ ‘연금사회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정부 정책에 끼워 맞추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두 보험은 실업사태나 산업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월급에서 떼 모은 단기 사회보험이다. 장기 적립식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출돼 고용보험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기도 했다.

 정부의 용역보고서에 나온 구상대로 두 보험기금이 운용되면 이런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주식에 돈이 묶여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또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 주식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기 사회보험을 책임투자에 동원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최근 3년간(2012~2014년) 책임투자 수익률은 전체 수익률(3.03%)의 절반도 안 되는 1.29%에 불과했다.

이광호 팀장은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 책임투자는 단기성 사회보험의 성격을 감안할 때 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위기라도 닥치면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육아·출산휴가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은 법정적립배율(1.5~2배)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법정적립배율은 지출되는 액수 대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여윳돈으로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게 지난해 1배에 그쳤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주는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3년 징수액을 인상해서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부 장신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현재 연구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해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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