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잘 써달라"…돈봉투 후보측근들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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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잘 써달라는 목적으로 언론사를 매수한 예비후보의 측근 2명이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북 구미의 모 정당 예비후보 A씨의 측근 이모(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챙겨 구미에 사무실을 둔 지역 7개 언론사에 일부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가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또 다른 측근인 B씨(37)에게 전했고 B씨가 현금을 봉투에 넣어 직접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돈을 받은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돈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호의적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나온 후보가 금품을 전달하면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위반이다.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예비후보자가 금품 전달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구미=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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