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회사 아파트 2채·차 13대 반납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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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회사가 노동조합에 아파트와 차량을 지원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운영비 지원, 부당노동행위”
“전임자 급여와 마찬가지”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사측이 지원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반납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재판의 쟁점은 사측의 노조 지원이 조합의 자주성·독립성을 잃게 만드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측은 2004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조에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두 채와 자동차 13대(제네시스·스타렉스 등)를 빌려줬다.

하지만 2010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사정이 달라졌다. 새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현대차는 아파트와 차량이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납을 요구했지만 노조가 거부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가 “운영비 원조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御用化)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부동산·자동차를 제공한 것은 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송보석 사무처장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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