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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21> 항공 수하물 파손 … 분실 사고 대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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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방·물품 손상 땐 항공사에 보상 요청 … 귀중품은 안 돼

오늘은 항공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법을 소개한다. 수하물 도착 지연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속히 그리고 당당히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내 가방이 맞는지 수하물 표를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별 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즉각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보상 요구를 하는 게 좋다. 파손 보상 신고는 도착 7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해야 처리가 빠르다.

여행가방이 파손되면 항공사에서 수리비를 주거나 비슷한 모양의 새 제품을 준다. 작은 흠집은 보상받기 어렵지만 가방이 찢어지거나 바퀴·손잡이 등이 고장 나면 보상해준다. 짐을 부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면 물증이 되므로 보상받기에 유리하다. 보상 정책은 항공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가방 속 물품이 파손됐어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의외로 비싼 제품은 보상받기가 어렵다. 항공사는 귀중품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운송 약관에 못박고 있다. 노트북·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무거워도 기내에 들고 타는 게 상책이다. ‘파손 주의(Fragile)’ 스티커를 붙였다고 안심하지 마시라. 운반 직원이 스티커 붙은 가방을 던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미국 공항을 거칠 경우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무작위로 가방을 열어본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억울하지만 항공 보안에 관한 일이어서 일절 보상되지 않는다. 대비책이 없는 건 아니다. TSA가 인증한 잠금장치가 있는 여행가방이나 자물쇠를 쓰면 된다. 미 교통안전청은 TSA 잠금장치를 열 수 있는 만능열쇠를 갖고 있다.

항공사 실수로 수하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다. 승객이 분실물의 가치를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 보상은 국제 기준을 따른다. 보상액은 항공사가 속한 국가가 어느 조약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바르샤바 조약을 적용하면 1㎏에 20달러(약 2만4000원)를 쳐준다. 20㎏짜리 가방을 분실했다면 약 48만원을 준다는 얘기다. 아무리 고가품이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몬트리올 조약을 적용하면 최대 약 180만원을 보상해준다. 선진국 대부분이 몬트리올 조약을 적용한다. 러시아·네팔·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가 바르샤바 조약을 적용한다.

수하물 내용물만 사라지는 황당한 사고도 있다. 손버릇 나쁜 수하물 담당 직원이 사고를 친 경우다. 무게에 따라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때도 승객이 분실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고가품은 보험처럼 일정 비용을 내고 맡길 수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하물 가격 100달러에 0.5달러씩 받는다. 가령 2000달러짜리 악기를 접수하면 10달러를 내는 식이다. 이 악기를 잃어버리면 2000달러를 고스란히 보상해준다. 최대 신고액은 2500달러다.

여행자보험은 꼭 가입하자.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미룰 경우, 보험사가 해결해줄 수 있다. 보험 가입에도 요령이 있다. 여행이 완전히 끝나는 시각 이후로 보험 적용기간을 잡는 게 좋다. 비행기 탑승 전에 보상기간이 끝나면 여행 중에 발생한 수하물 사고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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