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아버지, '다이아몬드 5억 사기' 혐의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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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65)씨가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8일 보석사업을 하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씨와 함께 5억원, 개인적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씨와 조씨는 2007년 5월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조씨는 박씨에게 3억원을 더 받았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돈을 갚지 않았다. 박씨는 추씨 등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자 2014년 추씨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추씨 등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위험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돈만으로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빌린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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