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암매장 사건관련, 경찰 "집주인도 공범" … 18일 현장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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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친모에 의한 딸 암매장 사건`의 공범인 이모(45)씨가 16일 오후 경남 고성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경찰이 17일 ‘고성 7세 친딸 암매장’사건과 관련 친모 박모(42·여)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하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2011년 10월 25일과 26일 박씨가 회초리 등으로 큰딸을 때릴 때 “애를 잡으려면 제대로 해라”는 취지로 두 차례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직접 폭행을 행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긴 이씨도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살인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박씨는 2011년 10월 26일 오전 11시쯤 딸을 폭행한 뒤 입·손 등을 테이프로 묶고 5시간 가까이 방치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숨지게 했다.

경찰은 박씨가 제대로 먹지도 못한 딸을 폭행하고, 숨쉬기 힘든 자세로 방치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박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죽음에 이를 수 있겠다는 인식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이 이런 과정에 이씨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씨는 하루 전 경찰 조사에서 “큰딸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대검찰청 행동·심리분석팀의 도움을 받아 박씨를 상대로 행동·심리조사를 했다. 피의자의 말과 태도·표정변화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수사 상황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와 시신이 발견된 광주시 야산에서 박씨와 이씨,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한다. 다음날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고성=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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