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흑색선전 적발, 4년 전의 세 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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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4·13 총선과 관련해 상대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흑색선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검찰, 의혹 최초 유포자 추적·엄벌
경찰, 조직폭력배 등 집중 단속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때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공연히 모욕·비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검찰은 특히 ‘묻지마식’ 의혹 제기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근거 없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흠집내기’ 무고 혐의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한 흑색선전 행위는 크게 늘었다. 15일까지 81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19대 총선 때 선거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까지 적발된 24건의 세 배 이상이다. 전체 불법 행위 입건자 수는 286명으로 36.8%가 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 범죄를 엄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후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불법 선거운동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배 등 생활 주변 폭력배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폭력배가 돈을 받고 선거운동에 조직원을 동원해 주거나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선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조폭이 개입할 개연성이 커진다. 단속을 통해 안정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제·장혁진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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