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종 12세 초등생 여아 사망 가능성" 경찰 집중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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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회룡

경찰이 지난 2009년 엄마와 함께 가출한 뒤 장기 실종된 아동 1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박모(42·여)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딸의 생모인 박씨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큰딸(12)은 함께 있지 않았고 실종 상태였으며 작은딸(9)과 살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월 서울 서초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 당시 5살과 2살 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가출했다. 이후 박씨는 수도권의 친구집 등을 전전했다. 박씨의 남편은 같은 해 아내와 두 딸이 장기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혼신청을 했다. 그 후 2013년 두 딸의 주소지를 본가인 경남 고성군으로 옮겼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독촉을 피해 도망 다녔다”면서 “신분이 노출될까봐 작은딸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 발견 당시 작은딸은 초등학교 진학할 나이가 지났지만 미취학 상태였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큰딸은 경찰 발견 당시 엄마 박씨와 함께 있지 않았고 이미 실종 상태였다. 박씨는 큰딸의 행방에 대해 줄곧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경기도의 한 야산과 수도권의 한 공원에 버렸다고 진술했고, 종교시설에 맡겼다는 진술도 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로선 큰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타살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씨의 가출 이후 행적과 주변인물 조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장기실종 상태인 박씨의 작은 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박씨를 검거했으나 큰딸의 행방이 묘연하자 그동안 수사를 확대해왔다.

고성=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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