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기관 상담팀장이 가정학대 아동 성추행하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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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학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 치료를 받던 아동이 상담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년 전 사건과 관련, 가해자가 피해 아동과 아버지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5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G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A군(9)이 상담팀장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군에게 2500만원, A군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내려진 이 판결은 B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과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은 7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특별히 어른들의 보호와 관심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며 “B씨는 상담팀장으로서 A군의 사정을 모두 알고 아동캠프에 참가하도록 권유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은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참가한 캠프에서 불법행위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양지원에 따르면 A군은 앞서 2014년 5월부터 G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아버지에게 맞는 등 학대를 당해오다 외부 기관에 의해 G사에 맡겨졌다. A군은 이후 G사 상담팀장 B씨의 권유로 같은 해 6월 21일부터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이틀간 G사가 주관한 열린 아동캠프에 참가했다.

B씨는 이 아동캠프가 열릴 당시인 6월 21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아동캠프 숙소 1층에 A군이 나체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A 군의 성기와 항문을 수차례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또 6월 21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숙소 욕실에서 몸을 씻고 있던 A군의 나체 사진 6장을 A군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서울고법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G사 측은 "2년 전 사건 발생 이후 반성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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