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9개 규정 협상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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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데 이어 최근 개성공단 착공식까지 열렸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선 남북 간에 합의해야 할 법적 대목이 많이 놓여 있다.

남북 양측은 올 초부터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른 하위 규정(시행령) 11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 운영규정'은 11개 중 일부다.

따라서 아직까지 노동을 비롯해 ▶세금▶출입체류.거주▶외환관리▶세관▶회계 등 9개의 하위 규정에 대해선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난 4월 초 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한 관계자와 가진 협상에선 임금을 비롯한 노동분야와 ▶세금▶출입체류.거주 등에 대해선 일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노동규정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 외에 다른 일에 투입되는 '노력동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경수로 공사 과정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이탈했던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남한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금규정에 대해 그는 "기업소득세의 경우 나선경제무역지대처럼 14%가 부가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장려하는 첨단기술.하부구조건설 부문 등은 10%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북한 관계자들은 협상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남한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남측 기업이 어떻게든 이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북측의 기본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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