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심하게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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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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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사진=중앙일보)

여중생 막내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부부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막내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지난해 3월 17일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사망 당일)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C(당시 13세)양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에서 'A씨 부부의 폭행에 따른 사망'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재검토 할 방침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오전에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집에서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딸의 시신을 방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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