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가처분 소송 취하

중앙일보

입력

동생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조용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된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 열린 4차 심리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신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그룹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포함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지난달 29일까지 받았다"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법원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손실을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했다며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엔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지만, 소모적 논쟁과 오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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