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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어머니에 살인방조죄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한 '부천 최군(당시 7세)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 한모(34)씨에게 검찰이 살인방조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최모(34)씨의 학대로 아들이 숨졌지만 방관한 한씨도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1일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씨를 상대로 강도높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에게도 아들 최군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살인방조죄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가 아들을 학대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데다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보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씨의 국선변호인도 "한씨가 검찰에 송치된 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다른 쪽으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가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 등이 넓게 보면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에 해당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닌 만큼 검찰에서 살인방조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또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를 상대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과 최군의 정확한 사망시점, 시신훼손·유기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씨 부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기한도 이달 10일까지 늘었다. 검찰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이들의 기소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방조죄 적용 등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한씨와 최씨를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30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들 최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내 한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은 아버지의 학대로 사망 당시 몸무게가 4살 아이 평균인 16㎏이었다. 2살 어린 동생보다도 가벼웠을 정도다. 이들 부부는 '학대 사실이 들통날까봐' 심하게 다친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다. 이러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 부부를 기소하는 시점에 현재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군의 여동생(10)에 대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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