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여동생 성폭행 혐의' 강원지역 기초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원지역 기초의회 의원 A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충북 청주시에 사는 30대 친척 여동생 B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B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청주로 이동해 B씨를 만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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