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상대 친자확인 및 양육비청구 소송서 또 이겨

중앙일보

입력

 
차영(54)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28일 차씨가 자신의 아들 A(13)군이 조씨의 친생자라며 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통합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차씨는 2013년 8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씨는 1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과태료까지 내면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결국 다른 증거를 토대로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의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항소했다. 항소하는 과정에서 친자 확인에 관한 인지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다.

차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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