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전교조, 불만 있더라도 일단 법은 지켜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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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신청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이런 입장은 3심이 보장된 법치국가에선 당연한 법 절차이자 권리 행사다.

 하지만 전교조는 스스로 법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한 현행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을 ‘반(反)역사적·반헌법적 폭력’이라고 규정한 것부터 옳지 않다. 1·2심 모두 패소하자 사법의 판단을 위법이라고 호도한다.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83명 전원 복귀와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단체교섭권 회수 등 교육부가 내린 행정조치도 모두 거부했다.

외려 다음달 말 전까지 새 전임을 뽑아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을 요청하고, 단체교섭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전국 17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13명이고, 이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인 점을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일부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고 사무실 무상 지원도 유지하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누리과정에 이어 전교조 문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다. 이런 혼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텐데 걱정이다.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 않는 교원노조법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노동기구(ILO)는 법의 개정을 권고해 왔다. 노조원의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게 선진국에서 따르는 국제 기준이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와 사법의 판단은 별개다. 현행법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입법 과정을 거쳐 보완하는 게 순리다. 따라서 전교조는 전임자를 전원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도 감싸지만 말고 원칙대로 절차를 밟기 바란다. 최종적으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법률적·행정적 사항을 정리하면 된다. 학생들에게 준법의 솔선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단체인 전교조와 교육감들이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