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개시…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연로한 아버지와 자녀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A씨 부부는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이다.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A씨와 같은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이런 고민을 덜게된다. 부양가족 공제 방법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예상 세액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지 않아도 부부의 세부담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선택이 가능해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모두 비교ㆍ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맞벌이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5인 가족일 경우 남편과 아내가 3명의 부양가족을 나눠서 등록하는 경우의 수는 모두 8가지다. 각각의 사례마다 세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를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편이 아버지와 둘째 자녀를, 아내가 첫째 자녀를 등록해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와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아내가 시아버지를 등록해 공제 받을 때의 공제 혜택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국세청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 재분배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부끼리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끼리 서로의 총급여나 공제 내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부간에도 연봉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민감한 정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또 신용카드ㆍ의료비와 같은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하면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되도록 했다. 또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던 공제신고서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개통 첫날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