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어긴 전교조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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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법원 판결로 벌금을 물게 됐다.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59) 정의당 국회의원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원내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정 의원의 의원직 보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그 외의 법률 위반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현행법상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된 이후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은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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