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명절상여금 100%, 통상임금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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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던 현대중공업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재직 근로자에게만 주던 설·추석 등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6300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급일 전 퇴사 땐 준 적 없어”
항소심서 1심 판결 뒤집혀
3년치 소급 6300억도 안 줘도 돼

 부산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현대중공업이 주던 각종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3년 치 소급분을 근로자들에게 추가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모(48)씨 등 원고(노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짝수 달에 100%씩 연간 600%를 지급하는 기간 상여를 비롯해 연말에 100%를 지급한 연간 상여 등 700% 상여금은 1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설·추석에 50%씩 주던 명절 상여 100%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절 상여는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급액 3년 치(2009년 말~2012년 말)를 근로자들에게 주도록 한 1심 판결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줘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은 현대중공업이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 상고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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