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 붙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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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3일 강원랜드 직원 등 3113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27억원을 지급하라’라며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600%의 정기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들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에 따라 기준기간 15일 미만 근무한 직원에겐 지금껏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근 5년간 30차례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2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을 전제로 법정 수당이나 퇴직금 및 중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소송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강원랜드 직원 등 3113명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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