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에 이어 카누까지… 만취해 후배 폭행한 카누 국가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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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 선수가 후배인 황우만 선수를 폭행한 데 이어 또 다시 체육계의 폭력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노래 시키고 가사 틀리면 비비탄 총 쏴"
8년만에 자력 올림픽 출전하는 카누업계 찬물
문체부 '폭력쓰면 자격정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체육계 폭력 관행 뿌리 뽑을지는 의문

13일 대한카누연맹 등에 따르면 한국체대 4학년인 카누 국가대표 선수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1학년 후배 선수를 두시간 넘게 폭행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가 평소에도 노래를 시키고 가사가 틀리면 비비탄 총을 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측은 “지난해 11월 보고를 받았지만 당사자가 각서를 주고받는 등 합의가 돼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맹 측은 다만 가해 학생인 A씨가 오는 8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전했다.

해당 선수는 출전자가 아니지만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폭행이 드러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8년만에 자력으로 올림픽 진출권을 따낸 카누계는 곤욕을 치르게 됐다.

앞서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 선수가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는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8일 '선수 혹은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폭력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는 고용 해지를 할 수 있다.

선수 징계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 하기로 했다. 원 소속단체에서 원심과 재심을 맡고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로 이뤄져 있어 소속단체 선수위원회가 온정주의를 발휘해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수가 체육계의 오랜 폭력적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카누연맹 측은 사태를 파악한 후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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