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FA선수, 원소속팀과 우선협상 기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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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12일 2016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KBO 야구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과 2016년도 KBO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첫번째로 야구규약 개정과 관련, KBO규약 제81조(계약금) 및 제82조(간주계약금)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고, 해당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규정위반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 10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후원사 협찬금, 수훈선수 시상 등에 한해서 개막 이전에 각 구단이 KBO에 운영계획을 제출해 승인 후 시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메리트 금지 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해년도 소속선수 중 11월30일 KBO가 공시한 보류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1년간 원소속구단과 소속선수 및 육성선수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7월 24일까지 웨이버 공시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정규시즌 종료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8월 1일 이후 웨이버에 의해 이적한 선수는 포스트시즌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계약(FA)선수 계약 시 원 소속구단의 우선협상 기간을 폐지하고 KBO의 FA승인선수 공시 후 모든 구단이 동시에 계약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FA 보상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20명의 보호선수 및 보상선수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KBO리그 규정 개정과 관련해 우천 등으로 연기된 경기는 필요시 월요일 경기, 더블헤더를 거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예보가 있는 경우 경기운영위원이 홈 구단에 방수포 설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구단은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풍, 폭염 등 현행 규정에 더하여 안개 및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도 현장의 구장상태에 따라 경기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개시시간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되 4월 1일 금요일 개막전은 오후 7시, 4월 2일은 오후 5시, 4월 3일은 오후 2시에 열린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연장전 시행세칙과 관련 정규시즌 5위팀이 15회 초 공격을 종료한 시점에서 양팀이 동점일 경우 15회 말을 거행하지 않고, 5위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4위팀의 15회 말 공격중 동점 또는 역전이 되는 경우, 아웃카운트와 상관없이 경기를 종료하기로 했다.

퓨처스리그는 3개리그에서 남부리그(롯데·삼성·상무·KIA·kt·한화)와 북부리그(화성·SK·LG·두산·NC·경찰)로 2개 리그를 운영하기로 했다. 팀별 동일리그 구단간 12차전, 인터리그 구단간 6차전씩 총96경기(각 리그 별 324경기, 총 576경기)를 실시한다.

퓨처스리그 경기출장자격과 관련, KBO 또는 구단의 제재로 인해 경기출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수와 해외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무 및 경찰야구단에 입단한 선수는 경기에 출장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도 KBO 예산은 242억4404만원으로 확정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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