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도 장애인 고용안하면 고용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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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고용비율을 어기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도록 했다.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경영지원을 유도하고, 고용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서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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