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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족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중앙일보

입력

A씨는 법원으로부터 치매에 걸린 배우자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지만 배우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알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http://consumer.fss.or.kr)’를 이용할 수 없어서였다. 법규상 성년후견인만 이용가능하다고 돼 있어서였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한정후견인(옛 한정치산자)의 가족도 환자의 금융재산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중증 질환ㆍ장애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옛 금치산자)의 후견인에게만 허락됐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이용자 범위가 한정후견인으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법원행정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증세가 덜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그간 성년후견 심판문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한정후견인 심판문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다.

이 때문에 치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증세가 심하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은 후견인이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금감원과 법원행정처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문에 후견인의 금융거래 조회 권한을 명시했다.

한정후견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판문의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각자 또는 공동신청할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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