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사면 전국 골프장 정회원" 속이고 도주한 골프업체 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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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200만~1300만 원짜리 회원권 한 장을 사면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정회원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L골프업체 대표 이모(52)씨를 추적 중이다.

이씨는 회원들에게 일단 비회원 일반요금으로 골프를 치면 추후 회원 요금으로 정산해 남은 차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홍보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회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이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혜택이 중단됐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씨는 이미 회사를 폐업한 뒤 말레이시아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입금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다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현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가 140여 명인데 전국에 지점이 여러 곳인 업체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액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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