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억1201만원 … 군 병장 236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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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3.4% 오른 2억1201만원을 올해 연봉으로 받게 된다.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공무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로 1억6436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평균 3% 인상
소방관 등 위험 수당도 올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연봉으로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435만원 ▶장관 또는 장관급 공직자는 1억2086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1912만원 ▶차관 또는 차관급은 1억1738만원을 각각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과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연봉과 수당을 합한 총 보수가 3% 인상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국군 장병은 2년 연속 15%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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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해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현장 공무원과 대민 접촉 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소방공무원·경찰특공대 등 고위험도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은 월 5만원(갑종 기준)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개 직무에 8만9000여 명이다.

 성과급을 연봉 중 일부로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과장 보직을 맡지 않는 4급(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경찰관 중 총경 이상, 소방관 중 소방정 이상 등이 올해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성과연봉제 대상인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도 커진다. 성과 평가에서 상위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처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성과 연봉이 각각 늘어난다.

 경찰·간호직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112 신고를 받고 주요 범죄 사건 처리를 위해 긴급 출동할 때마다 건당 3000원(하루 최대 3만원)을 받게 된다. 담임교사를 맡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담임수당도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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