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30대 집착남 집유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2단독(채대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울산의 한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6·여)를 우연히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나랑 헤어진 뒤 누구와 잤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 A씨는 자신을 피해 술집에서 나가는 B씨를 따라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 B씨의 팔을 잡아끌고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로 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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