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부존재 기간 후 줄소송 예상"…지역구 없는 8일간 해석 분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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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선거구 부존재 사태'를 그나마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일정이다. ①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5일)→②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8일) 절차다.

하지만 이 구상이 현실화해 선거구가 획정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전문가들은 “최소 8일 동안 지역구가 사라지는 만큼, 지역구를 대표시키기 위해 뽑은 현역의원들의 세비를 반납 받아야 한다”(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면서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역구가 없는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송·배포하는 것도 사실상 불법선거운동 소지가 있어, 해서는 안 되는 것”(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이란 주장도 내온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가능 시한이 13일까지여서 하필 선거구가 사라진 기간(1~8일)에 발송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각당 공천 이후 낙천한 예비후보들이 이 기간 중 의정보고서 발송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부산서 예비후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선거구 부존재 기간 동안의 일 때문에 나중에 선거 관련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1일 0시부로 사라진 것은 20대 총선용 선거구이지,19대 의원들의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낙관적인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는 선관위 자체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단속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가 없으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운동도 당연히 불법이 된다, 이런 경우에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은 선거법에 없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에게 패한 현역 의원이 총선 이후에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때문에 졌다”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쉽지않다. 지난 10월 획정위는 여야의 대리전만 하다 획정안 도출에 실패한 적이 있다. 한 획정위 관계자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대로 246석으로 맞추려면 비수도권 지역구를 인구비례에 따라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 성향의 위원들이 ‘영호남 동수 감축’을 주장할 게 뻔하다”며 “그렇게 되면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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