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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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제l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전국지검지청별로 선거전담검사와 경찰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선거사법전담반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으로 매표행위를 하거나 특정후보를 중상·모략·비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를 틈탄 특정이익집단의 집단행동및 총선거지원운동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위해 서울지검의 경우 공안부검사들에게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하오10시까지 특근토록 했으며 24시간 신고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검찰은 또 ▲선거벽보·현수막시설 방해와 훼손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허위사실공표·과도한 후보자비방 ▲선거비 변태사용및 과다지출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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