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에 사용할 페인트 시험성적서 변조해 납품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군함에 사용할 페인트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2억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4월 29일 군함에 사용할 페인트를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키로 조달청과 계약했다. 하지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사결과가 생산한 페인트는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5월 31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 복사기로 시험성적서 2장을 복사한 뒤 기준에 맞게 수치를 변조했다. 이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해군군사사령부에 제출해 납품대금 49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 14장을 변조해 총 2억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가 변조한 시험성적서에는 휘발성·인화점 같은 화재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군함이 전장에서 마주하게 될 위험을 고려할 때 군이 요구하는 품질기준은 엄격히 준수돼야 하는데도 페인트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납품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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