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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한민고 설립' 때 예산 350억원 부당전용"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가 직업군인 자녀들을 위해 한민고등학교를 설립하며 국고보조금 350억원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무단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민고등학교 설립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한민고는 직업군인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군인 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원하는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다. 지난해 3월 경기 파주에 개교한 데 이어 경북 영천에 제2한민고 설립을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민고교의 기숙사 걱립을 위해 편성된 35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당초 예산 목적과 다르게 ‘교사(校舍) 신축 용도’로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국가의 자금출연 등을 통해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숙사를 지을 국고보조금으로 교사를 신축한 후, 기숙사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편법을 썼다. 국방부는 한민고 기숙사를 ‘송파지역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포함시켜 이전 비용 잉여금 300억원을 지원해 기숙사를 설립했다. 사립학교인 한민고 기숙사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국방ㆍ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지역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국고에 세입조치해야 할 이전 사업비 잉여금 300억원도 전용한 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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