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국회 교문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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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됐던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를 내년 1월에서 2018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 번째 유예다. 앞서 두 차례 걸쳐 3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법안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학이 시간강사의 채용기간과 4대보험을 보장하는데 대한 재정부담을 호소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등이 "시행을 2년 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문위는 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대신 교육부가 그 기간 동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와 대학·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행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2년 간 유예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뿐"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게 정답인데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법률안을 보완하고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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