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단체협약 체결 피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 되는 모양새다.

"더 이상 진보 이름 욕뵈지 말라" vs "학교 현장 논란 안 돼"
'대법원 눈치보기' '행정책임자다운 온건함'…엇갈린 평가

22일 전교조 서울지부의 서울시교육청 천막 농성이 21일째를 맞았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상 체결에 성실히 임하라"며 농성을 시작한 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21일째인 이날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는 페이스북에 조 교육감을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송 전 지부장은 "조희연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꽉 막힌 서울교육을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 진보교육감이 앞으로 나아가긴 고사하고 이미 정착된 사회통념과 실정법, 노동 상식으로부터 계속 후퇴만 한다면 '진보교육감'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욕 보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에도 송 전 지부장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나오는 '계륵(鷄肋)' 고사를 인용해 조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계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전국시대 조(趙)나라 재상 '염파(廉頗)·인상여(藺相如)'의 '문경지교(刎頸之交)' 고사를 인용하며 "공인 자리에 오른 이들의 우정과 갈라섬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판결 전까지는 단체교섭 체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내년 1월 21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외노조가 되면 결국 협약은 무효가 된다"며 "체결이 됐다고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알린 뒤 얼마 안 돼 법외노조가 되면 그땐 단체협약이 무효가 됐다고 공문을 또 보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협약이 무효가 돼도, 체결한 교섭 내용을 이행하라며 정치적으로 주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친정'과도 같은 전교조와 불화 중인 조 교육감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선고 유예형으로 겨우 살아났다.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으로 이르면 1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의 성향 탓이란 분석도 있다.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써온 글 등을 바탕으로 진보진영에선 조 교육감이 강한 성향으로 평가했었지만 실제 정책에선 행정책임자로서 온건한 성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